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곽현석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24일 (월) 13:12 판


정의

  •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계 전문가(기술사)로 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종류 대상
비계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비계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1]]
  •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2(기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항

관련용어

  • 설계도면
  • 준공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