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VE

곽현석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9일 (수) 14:31 판


정의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프로젝트이 기능분석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로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설계VE 적용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 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 총공사비 100이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청이 여건 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설계VE 실시 시기

  •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는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한다. 다만,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일괄입찰공사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민간투자사업 : 우선협상자 선정 후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VE, 실시계획승인 이전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관련규정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해양부지침, 2010.06.30)[[1]]

관련용어

  • 설계도면
  • 준공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