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16일 (금) 15:4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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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공사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시공사)에게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의 하나로 2005년 12월에 도입

[1]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6.03., 홍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