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7일 (수) 11:03 판



정의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용어설명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는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점용 기간, 목적, 점용하는 구간의 크기 및 점용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점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 및 도로운영기관의 정책에 준함
  •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임에 따라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함

허가절차

  • 사전검토신청 →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연결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연결공사 착수 → 완료 확인

허가신청 서류

  •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도로연결허가

  •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관련규정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국토교통부)
도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관련용어

소하천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