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1일 (목) 14:33 판



정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용어설명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는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점용 기간, 목적, 점용하는 구간의 크기 및 점용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점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 및 도로운영기관의 정책에 준함
  •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임에 따라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함

관련규정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관련용어

[[소하천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