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현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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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관련규정==
==관련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EC%9C%84%ED%95%9C%ED%86%A0%EC%A7%80%EB%93%B1%EC%9D%98%EC%B7%A8%EB%93%9D%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용어==
==관련용어==
::[[용지도]], [[토지조서]], [[물건조서]]
::[[용지도]], [[토지조서]], [[물건조서]]


[[분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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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0일 (수) 09:08 판

정의

  • 해당공사 구간내에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진행중, 재결, 협의완료등의 토지수용 진행상황을 나타낸 자료

용어설명

  • 사업시행자는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 등의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와 토지 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 토지수용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진행현황을 용지도에 표시 또는 문서로 작성하여 현재의 진행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된다.

토지조서 포함 사항

  •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전제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에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작성일
  •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물건조서 포함 사항

  • 물건(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포함)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및 수량
  •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작성일
  •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관련규정

관련용어

용지도, 토지조서, 물건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