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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관련용어==
==관련용어==
::[[장비투입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장비투입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분류:공사]]
[[분류:공사]]

2022년 11월 21일 (월) 13:50 판

정의

  • 해당 공종 공사의 작업계획과 시공방법을 명시한 문서

용어설명

  • 해당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서 시공사가 소정의 공기 내에 안전하게 품질을 확보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의 방침을 결정하고, 상세 가설계획, 기술검토, 자원투입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문서화한 계획서이며, 시방서 및 설계도 등을 토대로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작성하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 포함내용

  • 공사개요, 현장조직도, 공정계획(예정공정표), 시공절자 및 방법, 인력투입계획, 장비투입계획, 자재투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지장물처리계획, 교통처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작성, 검토 및 승인

  • 시공사는 해당 공종에 대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수정, 보완하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시공계획서는 검토 및 확인을 통하여 승인 통보된다. 또한 승인된 시공계획서의 주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같은 절차대로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공종을 시공한다.

시공계획서 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jpg

관련규정

관련용어

장비투입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