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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2010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시행 2010. 7. 1.] [국토해양부지침 , 2010. 6. 30., 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2022년 11월 18일 (금) 11:54 판

정의

  • 목적물의 원한할 시공을 위해 설계도면에서 제시되지 않는 추가적인 내용이 수록된 도면

용어설명

  •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시공상세도 승인절차

  • 감리원(발주청)은 시공자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 등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때 까지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기간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자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 승인절차 1.png

시공상세도 작성업무 구분

실시설계도 시공상세도
작성주체 설계자 시공자
일반도 대표단면도와 둔각부, 예각부의 형태별 단면도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도면
구조도 주철근 조립도 철근전개도, 철근상세도
가시설 및 가설교량 개요도 및 대표단면도 형태별 단면도, 상세도 및 재료표

관련규정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시행 2010. 7. 1.] [국토해양부지침 , 2010. 6. 30., 제정]

관련용어

기본설계도, 기본설계도, 준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