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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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특징==
* 포크레인은 장비의 이동 역학을 하는 주행체와 주행체에 탑재되어 360도 회전하는 상부 선회체 및 작업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 장비를 연결 혹은 교체시키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간혹 백호(Backhoe)로 달리 칭하기도 하는데, 이건 포크레인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트랙터나 로더 뒤쪽에 굴삭용 장비를 장착한 경우일 때 부른다. 일반적으로 크게 휠타입(일반 바퀴를 사용)과 크롤러 타입(무한궤도를 사용)으로 나뉜다. 무한궤도 타입은 일반 철제 궤도를 사용하는 것부터 고무를 씌운 고무트랙식, 위에 나온 스파이더 타입같이 경사지 작업이나 목재 채취, 광산작업 등에 특화된 특수 기종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장비가 있다. 이외에도 트럭의 후방에 굴착기를 장착한 것도 있다. 다만 백호는 작업과 이동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우며, 무엇보다 굴착 작업의 반경이 180도로 제한되어 있다. 포크레인 조종을 하려면 포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1종 보통 면허증을 지참해 주소지 시/구청 교통과를 방문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운전이 가능하다. 기능사 자격만 취득하거나, 자격증과 1종 보통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건설기계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 국내에서는 주로 버킷 용적(m³)에 따라서 구별하는데 크게 미니, 공투(0.2m³), 공삼(0.3m³), 공육(0.6m³), 공팔(0.8m³), 공텐(1.0m³) 순으로 나눈다. 미니는 고무 트랙만 존재하고, 공투는 철제 크롤러 타입만, 공삼부터 공팔까지는 휠 타입과 크롤러 타입이 공존, 텐은 휠 타입 없이 크롤러 타입만 있다. 하지만 크롤러 타입은 주행 속도가 매우 느리며, 애초에 크롤러 타입을 사용할 정도의 노면이 거친 곳은 텐급 이상의 포크레인들이 작업해야 하루 목표량이 채워지는 수준의 대형 공사 지역이기에 공육과 공팔 크롤러 타입은 쉽게 보기 힘들다. 외국에서는 보통 포크레인의 중량(ton)으로 구분한다. 작업 장치는 유압펌프를 가동해 발생시킨 유압으로 유압 실린더를 작동시키고, 회전과 주행에 유압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기구동식 모델도 추가됐으나, 초소형 소선회장비에 비해 이점이 없어서인지 보기 힘들다. [http://wiki.hash.kr/index.php/%ED%8F%AC%ED%81%AC%EB%A0%88%EC%9D%B8#cite_note-.EB.82.98.EB.AC.B4.EC.9C.84.ED.82.A4-3 위키]
* 포크레인은 장비의 이동 역학을 하는 주행체와 주행체에 탑재되어 360도 회전하는 상부 선회체 및 작업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 장비를 연결 혹은 교체시키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간혹 백호(Backhoe)로 달리 칭하기도 하는데, 이건 포크레인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트랙터나 로더 뒤쪽에 굴삭용 장비를 장착한 경우일 때 부른다. 일반적으로 크게 휠타입(일반 바퀴를 사용)과 크롤러 타입(무한궤도를 사용)으로 나뉜다. 무한궤도 타입은 일반 철제 궤도를 사용하는 것부터 고무를 씌운 고무트랙식, 위에 나온 스파이더 타입같이 경사지 작업이나 목재 채취, 광산작업 등에 특화된 특수 기종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장비가 있다. 이외에도 트럭의 후방에 굴착기를 장착한 것도 있다. 다만 백호는 작업과 이동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우며, 무엇보다 굴착 작업의 반경이 180도로 제한되어 있다. 포크레인 조종을 하려면 포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1종 보통 면허증을 지참해 주소지 시/구청 교통과를 방문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운전이 가능하다. 기능사 자격만 취득하거나, 자격증과 1종 보통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건설기계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 국내에서는 주로 버킷 용적(m³)에 따라서 구별하는데 크게 미니, 공투(0.2m³), 공삼(0.3m³), 공육(0.6m³), 공팔(0.8m³), 공텐(1.0m³) 순으로 나눈다. 미니는 고무 트랙만 존재하고, 공투는 철제 크롤러 타입만, 공삼부터 공팔까지는 휠 타입과 크롤러 타입이 공존, 텐은 휠 타입 없이 크롤러 타입만 있다. 하지만 크롤러 타입은 주행 속도가 매우 느리며, 애초에 크롤러 타입을 사용할 정도의 노면이 거친 곳은 텐급 이상의 포크레인들이 작업해야 하루 목표량이 채워지는 수준의 대형 공사 지역이기에 공육과 공팔 크롤러 타입은 쉽게 보기 힘들다. 외국에서는 보통 포크레인의 중량(ton)으로 구분한다. 작업 장치는 유압펌프를 가동해 발생시킨 유압으로 유압 실린더를 작동시키고, 회전과 주행에 유압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기구동식 모델도 추가됐으나, 초소형 소선회장비에 비해 이점이 없어서인지 보기 힘들다. [http://wiki.hash.kr/index.php/%ED%8F%AC%ED%81%AC%EB%A0%88%EC%9D%B8#cite_note-.EB.82.98.EB.AC.B4.EC.9C.84.ED.82.A4-3 위키]
==구조==
==종류==


==유의사항==
==유의사항==

2022년 6월 28일 (화) 17:27 판

방가!

용어

굴착기(掘鑿機, 틀:Llang) 또는 굴삭기(掘削機)[1], 삽차(삽車), 포클레인(틀:Llang포클랭)

이나 암석 따위를 파내는 기계이다. 대한민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의 것"으로 정의한다.[2] 최초의 근대적인 기계식 스팀 굴착기는 1835년 미국윌리엄 오티스(William S. Otis)가 발명했다.[3] 참고로, 윌리엄 오티스는 현대식 엘리베이터의 발명자 엘리샤 오티스와 사촌지간이다. 위키백과

특징

  • 포크레인은 장비의 이동 역학을 하는 주행체와 주행체에 탑재되어 360도 회전하는 상부 선회체 및 작업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 장비를 연결 혹은 교체시키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간혹 백호(Backhoe)로 달리 칭하기도 하는데, 이건 포크레인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트랙터나 로더 뒤쪽에 굴삭용 장비를 장착한 경우일 때 부른다. 일반적으로 크게 휠타입(일반 바퀴를 사용)과 크롤러 타입(무한궤도를 사용)으로 나뉜다. 무한궤도 타입은 일반 철제 궤도를 사용하는 것부터 고무를 씌운 고무트랙식, 위에 나온 스파이더 타입같이 경사지 작업이나 목재 채취, 광산작업 등에 특화된 특수 기종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장비가 있다. 이외에도 트럭의 후방에 굴착기를 장착한 것도 있다. 다만 백호는 작업과 이동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우며, 무엇보다 굴착 작업의 반경이 180도로 제한되어 있다. 포크레인 조종을 하려면 포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1종 보통 면허증을 지참해 주소지 시/구청 교통과를 방문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운전이 가능하다. 기능사 자격만 취득하거나, 자격증과 1종 보통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건설기계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 국내에서는 주로 버킷 용적(m³)에 따라서 구별하는데 크게 미니, 공투(0.2m³), 공삼(0.3m³), 공육(0.6m³), 공팔(0.8m³), 공텐(1.0m³) 순으로 나눈다. 미니는 고무 트랙만 존재하고, 공투는 철제 크롤러 타입만, 공삼부터 공팔까지는 휠 타입과 크롤러 타입이 공존, 텐은 휠 타입 없이 크롤러 타입만 있다. 하지만 크롤러 타입은 주행 속도가 매우 느리며, 애초에 크롤러 타입을 사용할 정도의 노면이 거친 곳은 텐급 이상의 포크레인들이 작업해야 하루 목표량이 채워지는 수준의 대형 공사 지역이기에 공육과 공팔 크롤러 타입은 쉽게 보기 힘들다. 외국에서는 보통 포크레인의 중량(ton)으로 구분한다. 작업 장치는 유압펌프를 가동해 발생시킨 유압으로 유압 실린더를 작동시키고, 회전과 주행에 유압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기구동식 모델도 추가됐으나, 초소형 소선회장비에 비해 이점이 없어서인지 보기 힘들다. 위키

구조

종류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96조∼제206조(차량계 건설기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8조∼제347조(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KOSHA GUIDE C-39-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0호)
  •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호) 2조 제10조∼제12조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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