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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96조∼제206조(차량계 건설기계 등)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8조∼제347조(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8조∼제347조(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2022년 6월 20일 (월) 11:43 판
장비명
굴삭기
용어
굴착기(掘鑿機, 틀:Llang) 또는 굴삭기(掘削機)[1], 삽차(삽車), 포클레인(틀:Llang←포클랭)
땅이나 암석 따위를 파내는 기계이다. 대한민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의 것"으로 정의한다.[2] 최초의 근대적인 기계식 스팀 굴착기는 1835년 미국의 윌리엄 오티스(William S. Otis)가 발명했다.[3] 참고로, 윌리엄 오티스는 현대식 엘리베이터의 발명자 엘리샤 오티스와 사촌지간이다. 위키백과
구조 및 특징
관련 규정 및 표준
명칭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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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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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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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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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96조∼제206조(차량계 건설기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8조∼제347조(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KOSHA GUIDE C-39-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0호)
-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호) 2조 제10조∼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