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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품질]] |
2022년 9월 20일 (화) 10:51 판
공급원승인신청서 |
파일:공급원승인신청서.jpg |
정의
- 공급 자재 및 제품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서식
용어설명
- 기수립된 품질관리계회에 따라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의 목록과 범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확정하고 해당 공정 착수 전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공급원의 검토 승인
- 주요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강관,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현장 반입 10일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의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에 대해서는 예외)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지 7일 이내에 검토, 승인한다.
첨부서류
- 자재 사용계획
- 자재규격 설명서
-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 납품 실적 증명
- 시험성과 대비표(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성과, 판정, 비교)
- 카탈로그
- 시·국세 납세증명서
- 기타 발주처별 요청사항
관련규정
-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