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회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3번째 줄: | 13번째 줄: | ||
::* 업무조정회의 | ::* 업무조정회의 | ||
:::- 개최 : 업무조정회의는 안건상정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 개최 : 업무조정회의는 안건상정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
:::- 대상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 포함), 그외 | :::- 대상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 포함), 그외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등 민간전문가 | ||
:::- 심의대상 :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공정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심의대상 :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공정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공사시행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 발생한 이견 해결이 필요한 경우 | ::::::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공사시행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 발생한 이견 해결이 필요한 경우 |
2024년 2월 22일 (목) 17:14 기준 최신판
' |
'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원활한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또는 공사관련자간 업무 혐의를 수행하는 과정
- - 공사관련자 회의 : 공사추진을 위해 건설공사 추진계획, 참여자간의 역할, 의무, 책임, 요구사항의 상호 점검 등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회의
- - 업무조정 회의 :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회의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회의
업무회의 주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공사관련자 회의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자가 주관하는 공사관련자회의에 참석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1]
- - 공사관련자 회의는 보통 공사의 착수 전에 수행되며, 관련자들의 역할, 실무협의, 공사기간 동안의 과업수행규정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함
- 업무조정회의
- - 개최 : 업무조정회의는 안건상정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 대상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 포함), 그외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등 민간전문가
- - 심의대상 :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공정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공사시행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 발생한 이견 해결이 필요한 경우
회의 준비 및 결과 보고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공사관련자 회의
- 1. 회의 통보 : 공사관련 회의 통보를 접수하고 아래 사항 검토 후 시행자와 협의
- - 공사추진전망의 주안점에 대한 지침
- - 시공자 외 추가 참석자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공자 업무 관련, 절차 및 서식 등
- 2. 회의자료 작성 : 회의 자료는 회의 1일전까지 작성·준비 완료하며, 다음에 대한 업무절차서 또는 업무기준 설명서를 준비
- - (검토 요약서) 설계서 검토 내용, 사업추진 전망,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
- - (절차) 시공계획서 제출 절차, 공정회의 진행 절차, 기성검사/설계변경/검측/자재공급원 승인/공공시설 사용 요청 절차 등
- - (기준) 지급자재 관리 기준, 준공도 작성기준,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 등
- 3. 회의소집 통보 : 회의 7일전까지 참석 대상자에게 회의 소집 통보
- - (참석대상) 발주청 공사관리관(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기술지원), 시공자(임원/현장대리인)
- 4. 회의 개최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주관하에 회의가 개최되고,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공자에게 설명함(참석자의 서명 필수)
- 5. 회의 결과보고
- - 회의 진행 사항 및 내용을 기록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회의록으로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이의사항이 없는 경우 시공자에 통보
- 업무조정 회의
- 1. 회의요청 :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따른 관계자 구분은 아래와 같음
업무조정 관계자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안 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시공자가 불응
- 시공자가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상시 요구
- 사유, 근거 없이 설계와 상이한 시공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정지연 대책 방안에 사유없이 불응
- 시공자 귀책의 민원처리에 불응 등
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사항 질의에 대한 이유없는 불응
- 설계도서 관련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불응
- 설계자 귀책의 설계 오류에 대한 보완서류 미제공
- 2. 회의준비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회의 사안의 현황설명서, 공문서 발송대장, 관련 공문서 사본 등을 준비하여 발주청에 업무조정회의를 요청함
- - 발주청으로부터 업무조정 회의 지침을 받아 회의관련자에게 소집통보서를 발송
- 3. 회의록 작성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조정회의의 목적(요청사유), 일정, 참석자, 소집 연혁 그리고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 및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