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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ICT 기반기술
|4차산업 ICT 기반기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차세대통신(Mobile),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u>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u> 차세대통신(Mobile), 블록체인, <u>사물인터넷(Io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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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서비스 분야
|융합 서비스 분야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맞춤형헬스케어, 혁신신약
|<u>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u> 드론(무인기),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맞춤형헬스케어, 혁신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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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기술
|산업기반기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신재생에너지, ''3D프린팅''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신재생에너지, <u>3D프린팅</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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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화) 11:31 판



정의

  •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7대 기술 분야를 17대 기술 분야로 확대 및 개선, 선진 특허 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 체계에 부가하여 수립하였다. 17대 기술 분야는 4차산업 ICT 기반기술 분야, 융합서비스분야, 산업기반기술 분야로 3가지로 세분화된 것을 말한다.[1][2]
7대 기술 분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3D프린팅
↓ (확대 및 개선)
17대 기술 분야
4차산업 ICT 기반기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차세대통신(Mobile),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융합 서비스 분야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맞춤형헬스케어, 혁신신약
산업기반기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신재생에너지, 3D프린팅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