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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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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7대 기술 분야를 16대 기술 분야로 확대 및 개선, 선진 특허 분류 체계에 부가하여 수립하였다. 16대 기술 분야는 4차산업 ICT 기반기술 분야, 융합서비스분야, 산업기반기술 분야로 3가지로 세분화된 것을 말한다.<ref>특허청,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71</ref><ref>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파일: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디지털 전환 R&D의 범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pdf|thumb|Article about Digital Transformation]]</ref>
::*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7대 기술 분야를 17대 기술 분야로 확대 및 개선, 선진 특허 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 체계에 부가하여 수립하였다. 17대 기술 분야는 4차산업 ICT 기반기술 분야, 융합서비스분야, 산업기반기술 분야로 3가지로 세분화된 것을 말한다.<ref>특허청,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71</ref><ref>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파일: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디지털 전환 R&D의 범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pdf|thumb|Article about Digital Transformation]]</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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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화) 11:11 판



정의

  •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7대 기술 분야를 17대 기술 분야로 확대 및 개선, 선진 특허 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 체계에 부가하여 수립하였다. 17대 기술 분야는 4차산업 ICT 기반기술 분야, 융합서비스분야, 산업기반기술 분야로 3가지로 세분화된 것을 말한다.[1][2]
7대 기술 분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3D프린팅
↓ (확대 및 개선)
16대 기술 분야
4차산업 ICT 기반기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Mobile), 사물인터넷(IoT)
융합서비스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가상증강현실,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기반기술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신재생 에너지, 3D 프린팅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