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자(Construction management professional)"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도)(설)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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