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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2일 (금) 10:55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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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시 안전사고와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착공전에 시공사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반의 업무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안전관리계획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1,2종 건설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포함되는 건설공사
검토시기[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착공 전
수립 주체[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사
검토기관[편집 | 원본 편집]
- 1,2종 건설공사 : 시설안전공단
- 1,2종 외 건설공사 : 안전진단 전문기관
승인[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구분 | 안전관리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 |
---|---|---|
대상공사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신축, 리모델링, 해체공사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대규모 가설구조물 공사 |
지상높이 31m 이상 구조물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m²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최대 지간 50m 이상 교량공사 터널 건설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등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
주요내용 | 안전점검계획, 안전모니터링 계획
(계측관리, CCTV 운용계획 등), 공사장 주변 시설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 계획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재해시 연락 및 대피방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