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Construction machinery)"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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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1%B4%EC%84%A4#liBgcolor14 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A%B3%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A%B3%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중장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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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 (금) 16:08 판


정의

  •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조(건설기계의범위 , 별표1)에 따른 27종[1]
  •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대형 기계 및 장비

유의어

  • 건설 중장비

용어설명

대표적인 건설기계

  • 굴착기: 흙이나 돌을 파내거나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장비로, 지하 파이프 설치, 지반 정비 등에 사용
  • 크레인: 물체를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건물의 건설, 건물 자재의 운반 등에 사용
  • 덤프트럭: 건설 현장에서 토사, 잔디, 돌 등의 재료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대형 트럭
  • 포크리프트: 물체를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건설 현장에서 재료나 장비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데 사용
  • 롤러: 도로 건설이나 지반 압축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로, 지면을 압축하여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장비
  • 콘크리트 믹서 트럭: 시멘트, 사과, 모래, 물 등을 혼합하여 콘크리트를 만들고 현장으로 운반하는 트럭
  • 타워 크레인: 높은 건물을 건설할 때 사용되며, 큰 하중을 들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
  • 팬더: 작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해 설계된 이동식 크레인으로, 실내 또는 좁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
  • 지게차: 물체를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며, 건설 현장에서 재료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데 사용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