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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 분야== | ==공사관리 분야== | ||
::1. 총괄관리 : 착공관련 준비, 하도급 관리 | |||
::2. 원가관리 : 시공법의 대체안, VE, LCC 등 | |||
::3. 공정관리 : 공정표 작성 및 관리 | |||
::4. 품질관리 : 자재 선정, 콘크리트 배합설계, 측량/검측, 관련 검사 및 시험 등 | |||
::5. 안전관리 : 가설재 구조검토, 안전시설 점검, 위험요소 파악 등 | |||
::6. 환경관리 : 건설현장, 현장인근의 환경 관리 | |||
::7. 계약관리 : 계약서류 및 관련 법규 검토, 하자관리, 민원 대비 등 | |||
::8. 기술관리 : 설계검토, 현장여건 검토, 시공법의 결정과 설계변경 관리 | |||
==관련규정==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분류:시공계획/공사관리]] |
2023년 9월 15일 (금) 14:11 기준 최신판
공사관리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가)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1]
공사관리 분야[편집 | 원본 편집]
- 1. 총괄관리 : 착공관련 준비, 하도급 관리
- 2. 원가관리 : 시공법의 대체안, VE, LCC 등
- 3. 공정관리 : 공정표 작성 및 관리
- 4. 품질관리 : 자재 선정, 콘크리트 배합설계, 측량/검측, 관련 검사 및 시험 등
- 5. 안전관리 : 가설재 구조검토, 안전시설 점검, 위험요소 파악 등
- 6. 환경관리 : 건설현장, 현장인근의 환경 관리
- 7. 계약관리 : 계약서류 및 관련 법규 검토, 하자관리, 민원 대비 등
- 8. 기술관리 : 설계검토, 현장여건 검토, 시공법의 결정과 설계변경 관리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