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Construction management)"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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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2일 (화) 10:30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