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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시설 상세 내용 == | | == 환경시설 상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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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및 사업장의 소음·진동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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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진동규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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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성기에 의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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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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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 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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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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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진동규제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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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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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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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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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주택, 운동, 휴양시설이 없는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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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의 생활 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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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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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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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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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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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05~0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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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18~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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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07~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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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22~0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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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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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생활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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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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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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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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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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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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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d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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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d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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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d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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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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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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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d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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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d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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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d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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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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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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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의 진동 규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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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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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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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06~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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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22시~0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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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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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생활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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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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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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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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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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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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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dB(V)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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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dB(V)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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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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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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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dB(V)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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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dB(V)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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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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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시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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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특정공사)시에는 공사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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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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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가 변경되는 경우,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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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J1559121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서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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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J15591211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 서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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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특정공사 변경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J15591211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서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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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 진동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 진동측정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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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후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사에 착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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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차이는 최소 7dB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방음벽의 높이는 3m 이상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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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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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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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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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 여건상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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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는 공법, 건설기계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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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식 방음벽시설, 부분 방음벽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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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발생 작업을 분산시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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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휴일작업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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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