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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 (금) 09: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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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도로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환경시설 구축 목적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진동 등의 차단을 통하여 현장 인접 지역의 생활환경보전
- 인근 공공시설 등의 환경, 생태계 보존
환경시설 종류
- 소음 저감 시설 : 방음시설
- 비점오염저감시설 : 대기 오염 저감 시설
- 자연 보전 시설 : 토양 및 수질보호 시설
- 자동차 충돌 방지 시설
- 생태통로
- 유도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
환경시설 상세 내용
공사장 및 사업장의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규제 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소음, 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공장,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소음·진동규제 제외 대상
- 산업단지(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
-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주택, 운동, 휴양시설이 없는 지역 등
공사장의 생활 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 구분 대상지역 아침(05~07시) 저녁(18~22시)
주간(07~18시) 야간(22~05시) 생활소음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60dB 이하 65dB 이하 50dB 이하 그 밖의 지역 65dB 이하 70dB 이하 50dB 이하
공사장의 진동 규제 기준 구분 대상지역 주간(06~22시) 야간(22시~06시) 생활진동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시 주의 사항
-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특정공사)시에는 공사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필요하다.
- -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시행해야 한다.
-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가 변경되는 경우,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등
- 소음, 진동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 진동측정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활용한다.
- 신고 후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사에 착후한다.
-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차이는 최소 7dB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방음벽의 높이는 3m 이상이여야 한다.
-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 현장의 여건상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소음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는 공법, 건설기계를 활용해야 한다.
- - 이동식 방음벽시설, 부분 방음벽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 - 소음발생 작업을 분산시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시킨다.
- -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휴일작업은 피한다.
관련규정
- 도로법(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물환경보전법(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부)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