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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설계, 공사단계의 안전보건대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 기본, 설계, 공사단계의 안전보건대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각 건설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주체와 내용,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다. |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각 건설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주체와 내용,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다. | ||
[[파일:기본안전보건대장.hwp|섬네일|[https://www.moel.go.kr/local/gun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847 기본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파일:기본안전보건대장.hwp|섬네일|[https://www.moel.go.kr/local/gun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847 기본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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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2023년 8월 31일 (목) 15:1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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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안전보건대장 종류
-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주체별 작성방법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한다면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하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 1.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고, 입찰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설계자와의 설계계약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한다.
- 2.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한다. 최종 보완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공사 시작 이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상세 내용
- 기본, 설계, 공사단계의 안전보건대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각 건설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주체와 내용,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다.
구분 포함 내용 style="text-align:left;" |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 |설계 안전보건대장 | style="text-align:left;" |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계획
-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 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 |공사 안전보건대장 | style="text-align:left;" |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 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 내용 |}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