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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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한다면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하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ref>[https://www.moel.go.kr/local/gun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847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ref>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한다면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하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ref>[https://www.moel.go.kr/local/gun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847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ref>
:::1.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고, 입찰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설계자와의 설계계약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한다.  
:::1.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고, 입찰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설계자와의 설계계약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한다.  
:::2.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ㅅ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한다. 최종 보완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2.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한다. 최종 보완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공사시작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공사 시작 이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상세 내용 ==
== 상세 내용 ==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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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설계, 공사단계의 안전보건대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구분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각 건설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주체와 내용,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다.
!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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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기본안전보건대장.hwp|섬네일|[https://www.moel.go.kr/local/gun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847 기본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기본 안전보건대장
::[[파일:설계안전보건대장.hwp|섬네일|[https://www.moel.go.kr/local/gun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847 설계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class="wikitable" !구분 !포함 내용 |- |기본 안전보건대장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 |설계 안전보건대장 | style="text-align:left;" |
|-
|설계 안전보건대장
| style="text-align:left;" |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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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 계획
*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 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 |공사 안전보건대장 | style="text-align:left;" |
|-
|공사 안전보건대장
| style="text-align:left;" |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 계획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 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 내용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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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8월 31일 (목) 15:16 판



정의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안전보건대장 종류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주체별 작성방법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한다면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하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1.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고, 입찰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설계자와의 설계계약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한다.
2.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한다. 최종 보완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공사 시작 이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상세 내용

  • 기본, 설계, 공사단계의 안전보건대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각 건설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주체와 내용,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다.

파일:기본안전보건대장.hwp

파일:설계안전보건대장.hwp {| class="wikitable" !구분 !포함 내용 |- |기본 안전보건대장 | style="text-align:left;" |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 |설계 안전보건대장 | style="text-align:left;" |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계획
  •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 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 |공사 안전보건대장 | style="text-align:left;" |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 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 내용 |}

관련규정

관련용어

기본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