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험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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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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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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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조사(Sit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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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시험실_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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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8일 (월) 15:49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 현장에서 사용, 활용되는 재료와 장비 등 자원 요소의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설 및 장소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인력장비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 배치 필요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청의 별도 지시에 의함

비치서류[편집 | 원본 편집]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품질시험·검사 대장
  • 시험 성과표
  • 지급자재 검수부
  •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 불합격자재조치표
  •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 상시검측 관리대장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