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도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3번째 줄: 23번째 줄:


== 준공도서 제출 관련 사항 ==
== 준공도서 제출 관련 사항 ==
 
::* 준공 예정일 3개월 이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준공도서의 제출 계획(작성, 제출기준, 범위 등)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준공 예정일 3개월 이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준공도서의 제출 계획(작성, 제출기준, 범위 등)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통보받은 준공도서 제출 계획에 준하여 준공도서, 관련 문서를 준비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검토 및 보완요청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최종 준공도서를 제출한다.  
*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통보받은 준공도서 제출 계획에 준하여 준공도서, 관련 문서를 준비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검토 및 보완요청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최종 준공도서를 제출한다.  
::* 준공도서는 예비준공 검사원 제출전에 제출하도록 하며, 도서의 납품목록, 제본 규격, 납품 수량 등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 준공도서는 예비준공 검사원 제출전에 제출하도록 하며, 도서의 납품목록, 제본 규격, 납품 수량 등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 준공도면의 작성기준<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gubun=bus&pMetaCode=CIGCSP200057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준공도서]</ref> ==
== 준공도면의 작성기준<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gubun=bus&pMetaCode=CIGCSP200057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준공도서]</ref> ==
 
::* 시공상세도에 의한 시공부분 상세도
* 시공상세도에 의한 시공부분 상세도
::* 표준도 등으로 설계된 공종은 실시공 치수를 기재
* 표준도 등으로 설계된 공종은 실시공 치수를 기재
::* 설계 변경 부분의 수정된 도면
* 설계 변경 부분의 수정된 도면
::*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위치를 지상 인조점에 대한 이격거리로 표시
*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위치를 지상 인조점에 대한 이격거리로 표시
::* 공사 중 수행한 기존 시설물의 개조, 재설치, 위치 이동 등의 상세도
* 공사 중 수행한 기존 시설물의 개조, 재설치, 위치 이동 등의 상세도
::* 공사중 설치한 가시설물, 임시시설물에 대한 매몰 위치, 수량 등의 상세도
* 공사중 설치한 가시설물, 임시시설물에 대한 매몰 위치, 수량 등의 상세도
::* 굴착범위 및 되메우기 재료 등에 대한 사항
* 굴착범위 및 되메우기 재료 등에 대한 사항
::* 굴착, 매립, 용수 등 지반조건에 대한 특기사항이 기재
* 굴착, 매립, 용수 등 지반조건에 대한 특기사항이 기재


==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8월 24일 (목) 09:14 판



정의

  • 건설 공사, 프로젝트의 완료 및 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문서 또는 서류로서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공사시방서, 계산서 및 기타 시공상의 특이 사항등을 기록, 정리해둔 문서 일체를 말한다.
  • 준공도서는 최종 목적물(시설물)의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유지보수 및 보강 등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준공도서 작성, 검토 등의 역할

  • 시공자 : 실제 준공도서의 작성 주체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에서 정한 준공도서의 제출 범위, 작성 기준 등에 근거하여 준공도서를 준비하고 제출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설물의 건설공사 종료에 앞서 준공도서의 제출 범위, 작성 기준, 제출 기한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논의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를 검토 및 특기사항을 수록하여 발주청 또는 시설물의 인수기관에 제출·인계한다.
  • 발주청 : 준공도서의 작성과 준비에 대한 기준을 검토 및 승인하고 최종 준공도서를 접수 받아 검토한다.

준공도서 종류

  • 준공보고서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 공사시방서
  • 품질기록(품질시험결과 보고서 등)
  • 공종별 계산서(구조계산서, 설계계산서)
  •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적용 신공법,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
  •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시운전 평가결과서 등 발주청에서 요구한 문서

준공도서 제출 관련 사항

  • 준공 예정일 3개월 이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준공도서의 제출 계획(작성, 제출기준, 범위 등)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통보받은 준공도서 제출 계획에 준하여 준공도서, 관련 문서를 준비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검토 및 보완요청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최종 준공도서를 제출한다.
  • 준공도서는 예비준공 검사원 제출전에 제출하도록 하며, 도서의 납품목록, 제본 규격, 납품 수량 등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준공도면의 작성기준[1]

  • 시공상세도에 의한 시공부분 상세도
  • 표준도 등으로 설계된 공종은 실시공 치수를 기재
  • 설계 변경 부분의 수정된 도면
  •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위치를 지상 인조점에 대한 이격거리로 표시
  • 공사 중 수행한 기존 시설물의 개조, 재설치, 위치 이동 등의 상세도
  • 공사중 설치한 가시설물, 임시시설물에 대한 매몰 위치, 수량 등의 상세도
  • 굴착범위 및 되메우기 재료 등에 대한 사항
  • 굴착, 매립, 용수 등 지반조건에 대한 특기사항이 기재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