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의 두 판 사이의 차이
7번째 줄: | 7번째 줄: | ||
==위험성 결정 요인== | ==위험성 결정 요인== | ||
* 가능성(빈도) | ::* 가능성(빈도)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가능성 | !가능성 | ||
16번째 줄: | 15번째 줄: | ||
|상 | |상 | ||
|3 | |3 | ||
|발생 가능성이 높음(자주 발생) | | style="text-align:left;" | | ||
안전장치 미설치 | * 발생 가능성이 높음(자주 발생) | ||
* 안전장치 미설치 |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 ||
|- | |- | ||
|중 | |중 | ||
|2 | |2 | ||
|발생 가능성이 있음(가끔 발생) | | style="text-align:left;" | |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함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 * 발생 가능성이 있음(가끔 발생) | ||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함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 |||
|- | |- | ||
|하 | |하 | ||
|1 | |1 | ||
|발생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무시 가능 정도) | | style="text-align:left;" | | ||
* 발생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무시 가능 정도) | |||
*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 |||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
|} | |||
::* 중대성(강도)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중대성 | |||
!기준 | |||
|- | |||
|대 | |||
|3 | |||
| style="text-align:left;" | | |||
*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 |||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 |||
|- | |||
|중 | |||
|2 | |||
| style="text-align:left;" | | |||
*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 ~ 50% 이하인 경우 | |||
|- | |||
|소 | |||
|1 | |||
| style="text-align:left;" | | |||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이하인 경우 | |||
|} | |}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8월 23일 (수) 14:11 판
' |
' |
정의
- 사고의 발생빈도(L:Likelihood)와 심각성(S:Severity)를 의미함[1]
-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위험성 결정 요인
-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자주 발생)
- 안전장치 미설치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중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가끔 발생)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함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하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무시 가능 정도)
-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대 3 -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 ~ 50% 이하인 경우
소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이하인 경우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