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의 두 판 사이의 차이

7번째 줄: 7번째 줄:
==위험성 결정 요인==
==위험성 결정 요인==


* 가능성(빈도)
::* 가능성(빈도)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분
!구분
!가능성
!가능성
16번째 줄: 15번째 줄:
|상
|상
|3
|3
|발생 가능성이 높음(자주 발생)
| style="text-align:left;" |
안전장치 미설치
* 발생 가능성이 높음(자주 발생)
 
* 안전장치 미설치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
|-
|중
|중
|2
|2
|발생 가능성이 있음(가끔 발생)
| style="text-align:left;"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함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 발생 가능성이 있음(가끔 발생)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함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
|-
|하
|하
|1
|1
|발생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무시 가능 정도)
| style="text-align:left;" |
발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 발생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무시 가능 정도)
*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중대성(강도)
::{| class="wikitable"
!구분
!중대성
!기준
|-
|대
|3
| style="text-align:left;" |
*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
|중
|2
| style="text-align:left;" |
*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 ~ 50% 이하인 경우
|-
|소
|1
| style="text-align:left;" |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이하인 경우
|}
|}
* 중대성(강도)


==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8월 23일 (수) 14:11 판



정의

  • 사고의 발생빈도(L:Likelihood)와 심각성(S:Severity)를 의미함[1]
  •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위험성 결정 요인

  •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자주 발생)
  • 안전장치 미설치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가끔 발생)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함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무시 가능 정도)
  •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3
  •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2
  •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 ~ 50% 이하인 경우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이하인 경우

관련규정

관련용어

위험요소, 저감대책, 위험성평가
  1.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