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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사고의 발생빈도(L:Likelihood)와 심각성(S:Severity)를 의미함<ref>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f>
::* 사고의 발생빈도(L:Likelihood)와 심각성(S:Severity)를 의미함<ref>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f>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용어설명==
==위험성 결정 요인==
 
* 가능성(빈도)
 
{| class="wikitable"
!구분
!가능성
!기준
|-
|상
|3
|발생 가능성이 높음(자주 발생)
안전장치 미설치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
|중
|2
|발생 가능성이 있음(가끔 발생)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함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
|하
|1
|발생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무시 가능 정도)
발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 중대성(강도)


==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8월 23일 (수) 14:08 판



정의

  • 사고의 발생빈도(L:Likelihood)와 심각성(S:Severity)를 의미함[1]
  •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위험성 결정 요인

  •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3 발생 가능성이 높음(자주 발생)

안전장치 미설치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2 발생 가능성이 있음(가끔 발생)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함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1 발생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무시 가능 정도)

발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중대성(강도)

관련규정

관련용어

위험요소, 저감대책, 위험성평가
  1.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