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Health manager)"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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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보건관리자 역할== | ==보건관리자 역할== | ||
::* 보건관리자는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적극 지원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건과 관련된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보건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 |||
* 보건관리자는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적극 지원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건과 관련된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보건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 ::* 사업장의 보건교육계획 수립, 보건교육 실시와 관련된 보좌 및 지도·조언을 수행한다. | ||
* 사업장의 보건교육계획 수립, 보건교육 실시와 관련된 보좌 및 지도·조언을 수행한다. | ::* 상시로 현장을 순회점검하고 보건과 관련된 지도와 조치사항에 대한 건의를 하여 현장의 보건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 ||
* 상시로 현장을 순회점검하고 보건과 관련된 지도와 조치사항에 대한 건의를 하여 현장의 보건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 ::*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와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를 수행하고 수행하는 모든 보건관련 활동과 업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 ||
*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와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를 수행하고 수행하는 모든 보건관련 활동과 업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 ::* 현장에서 작업자에게 발생한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 ||
* 현장에서 작업자에게 발생한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 |||
== 보건관리자 선임 및 배치 기준 == | == 보건관리자 선임 및 배치 기준 == | ||
::* 건설공사에서 공사금액, 작업 근로자 수에 따른 보건관리자 인원 수는 아래와 같다. | |||
* 건설공사에서 공사금액, 작업 근로자 수에 따른 보건관리자 인원 수는 아래와 같다. | :::-[[파일:보건관리자 수.jpg|가운데|섬네일|430x430픽셀|공사비 및 작업근로자 수에 따른 보건관리자 인원]] | ||
[[파일:보건관리자 수.jpg|가운데|섬네일|430x430픽셀|공사비 및 작업근로자 수에 따른 보건관리자 인원]] | |||
=== 보건관리자 선임 및 보고 === | === 보건관리자 선임 및 보고 === | ||
::* 선임,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 |||
* 선임,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 ::*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후, 현장의 정보와 보건관리자의 자격/면허번호, 경력, 학력, 선임 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별도의 서식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
*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후, 현장의 정보와 보건관리자의 자격/면허번호, 경력, 학력, 선임 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별도의 서식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 [[파일:(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섬네일|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 보건관리자의 자격 === | === 보건관리자의 자격 === | ||
::*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 ||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 「국가기술자격법」의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
* 「국가기술자격법」의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 ||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 |||
== 보건관리자 배치 == | == 보건관리자 배치 ==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 | |||
::*[[안전관리]] | |||
::*[[안전관리계획]] | |||
::*[[안전관리문서]] | |||
[[분류:기타]] |
2023년 8월 23일 (수) 12:55 판
보건관리자 |
정의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1]
보건관리자 역할
- 보건관리자는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적극 지원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건과 관련된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보건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업장의 보건교육계획 수립, 보건교육 실시와 관련된 보좌 및 지도·조언을 수행한다.
- 상시로 현장을 순회점검하고 보건과 관련된 지도와 조치사항에 대한 건의를 하여 현장의 보건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와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를 수행하고 수행하는 모든 보건관련 활동과 업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 현장에서 작업자에게 발생한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보건관리자 선임 및 배치 기준
- 건설공사에서 공사금액, 작업 근로자 수에 따른 보건관리자 인원 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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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 및 보고
- 선임,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후, 현장의 정보와 보건관리자의 자격/면허번호, 경력, 학력, 선임 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별도의 서식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
-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의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보건관리자 배치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