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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8월 22일 (화) 18: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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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 제반 활동을 의미함.[1]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역할
-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선정하고 각 업무 분담을 통해 구성원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구분 정의 업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
-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
- 현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작업 중단 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괄 감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
- 건설현장에서 단위공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의미함
-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등
관리감독자 - 현장 직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의 사람
- 건설현장에서 직장, 조장 및 반장 등을 의미함
-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등의 점검
-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 및 지도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중에 점검 및 관리관독
현장의 안전관리 비치 서류 목록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비치해야할 서류, 문서의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현장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류 구분 내용 시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서
-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2회/월 안전관리계획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 사전 안전성 평가
착공전, 사전평가 후 안전관리자 및 총괄책임자 선임서류 - 노동부 선임보고서
실착공후, 14일 이내 신고 - 직무교육 이수증
최초 후, 2년마다 보수교육 TBM 일지 - 작업자 실시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 현장소장 실시
1회/2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취급 근로자 교육
- 목록표 및 자료 배치
- 위험물보관소자재비치
수시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하약운반, 중량물 등
해당공정 발생시 위험성 평가 - 분야별로 최초 평가 실시
각 공정 최초일 - 작업변경, 위험공종 작업전
수시(1~2회/월) - 정기 위험성 평가
매년(1회/년) 근로자 건강검진서류 - 특수, 최초 장기작업자 등
착공정, 수시, 정기 근로계약서 - 사고발생시 필요서류
현장 투입시 신규교육일지 - 신규 교육
채용시 1회(1시간) 특별교육일지 - 특수공 교육
특수 공정 수행시(2시간) 정기교육일지 - 근로자 교육
매분기(6시간) 관리감독자교육일지 - 관리감독자, 협력소장 교육
반기(8시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 -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1회/월 안전 및 보건 협의체 협의사항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1회/월 노사 협의체 협의사항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1회/2개월 합동안전보건 점검일자 -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1회/2개월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