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73번째 줄: | 73번째 줄: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산업안전보건법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분류:기타]] | [[분류:기타]] |
2023년 8월 22일 (화) 16:36 판
' |
' |
정의
- 건설현장의 다양한 안전경고, 지침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표지로서, 작업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위험한 지역, 공간, 작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 건설현장의 안전과 관련하여 특정 색, 기호, 문자 등으로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을 작업자들에게 전달한다.
안전표지 종류
- 1. 위험 경고 표지 :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위험한 지역, 공간, 작업을 표시하여 작업자들의 주의를 요하도록 하는 표지이다. 예를 들면, 고위험장소, 낙하 위험, 전기 위험, 유해·위험물질 경고 등을 들 수 있다.
- 2. 지시 및 안내 표지 : 특정 작업의 절차, 안전 조치에 대한 지침으로 보호구의 착용 여부, 응급 상황 등에 대한 안내 표지를 예로 들 수 있다.
- 3. 금지 표지 : 특정 행동, 출입, 작업의 금지를 표현하는 표지로서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흡연 금지, 출입 금지, 보호구 미착용 작업자 출입 금지 등이 있을 수 있다.
- 4. 의무 표지 : 특정한 조치나 행동 등이 필요한 경우 나타내는 표지로서 안전장비 착용과 같은 의무사항을 나타낸다.
- 5. 출입 및 안전경로 표지 : 비상 상황시 대피 경로, 화재의 비상용 출구 등을 안내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표지이다.
종류별 표기 방식
구분 표기 방법 예시 위험, 경고 표지 -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삼각테로 구성
- 경고 내용은 삼각형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
- 노랑색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 차지해야 함
- 인화성 물질 경고
- 폭발물 경고
- 고압전기 경고
- 낙하물 경고 등
지시 표지 (의무 표지)
- 파란색 원형
- 지시내용을 흰색으로 표현하며 원의 직경은 부착된 거리의 1/40 이상이어야 함
- 파란색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차지해야 함
- 보안경 착용
- 방독마스크 착용0
- 안전모 착용 등
안내 표지 (출입 및 안전경로 표지)
- 녹색바탕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
- 표현하고자 하는 안내 사항은 흰색으로 표기
- 녹색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차지해야 함
- 안전제일 표지
- 응급구호표지
- 비상구 등
금지 표지 - 흰색바탕에 빨간색 원과 45°각도의 빗선으로 구성
- 금지 내용은 원의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
- 둥근테와 빗선의 굵기는 원외경의 10%
- 출입금지
- 보행금지
- 차량통행금지
- 탑승금지
- 화기금지
- 물체이동금지 등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사항
- 안전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물체 등에 견고하고 설치해야 한다.
- 안전표지는 관련 규정, 근거에 따라 설치, 철거를 해야 하며 임의로 설치를 하거나 철거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