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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이력관리 : 환경관리에 관한 이력  
::* 환경이력관리 : 환경관리에 관한 이력  
::* 환경개선계획 : 환경점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개선 사항 정리 등
::* 환경개선계획 : 환경점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개선 사항 정리 등
== 환경관리 점검 ==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으로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오염을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정기적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점검은 수시, 정기점검으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점섬시기와 점검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점검시기(주기)
!점검자
|-
| rowspan="2" |정기
|본사
|1회 이상 / 반기
|본사의 기술부 담당자
|-
|현장
|1회 이상 / 1일
|현장 환경관리자
|-
|수시
|현장
|환경관련 시설물 설치시, 새로운 공정의 시작 시기
|환경관리총괄책임자, 환경관리자
|}
* 점검결과에 따라 비흡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바로 보완·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정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 - 환경 점검표에는 현장명, 점검일자, 점검자, 해당 점검 작업공정, 점검에 대한 점수 및 결과와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명세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관련 규정==

2023년 8월 22일 (화) 14:10 판

개요

  • 건설현장에서는 소음ㆍ진동,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생활환경 및 생태계 피해가 발생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약 77%를 건설공사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공사로 이한 환경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건설환경기술의 선진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1]을 개정하였다. 2014년 5월 23일 공표ㆍ시행에 들어간 이 규칙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훼손,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건설현장 환경관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업무분장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등을 참조, 시공자 환경관리노력을 확인한다.
  • 기술지원기술자
시공자의 제반 환경관리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 시공자
시공자는 환경영향평가내용과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사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충실히 이행한다.
  •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환경관리총괄책임자 : 환경관리의 총괄 책임자는 환경관리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현장의 환경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또한, 환경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환경관리 협의회 : 현장공사와 고나련한 환경관리 제반사항 점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설폐기물 발생저감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문제 발생시 조사와 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 및 지원 수행
건설현장 환경관리 조직도(예시)

환경관리 관련 문서

1.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계획서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대장
3. 환경피해보고서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환경관리계획서의 내용

  • 건설현장의 개요 : 현장명, 문서번호, 공사기간, 현장 위치 등
  • 목차 : 현장관리계획서의 수정, 보완 이력 및 승인 문서 등
  • 환경관리 방침 및 목표 : 관련기관의 환경관리에 대한 방침과 목표
  • 환경관리 조직 및 업무 분장표 : 분류된 환경관리조직과 각 업무에 대한 구분 표기
  • 환경 관련 교육 내용 : 교육 개요, 교육과정, 대상자, 내용, 일정, 장소, 방법 등
  • 환경점검계획 : 환경과 관련한 점검 및 측정 내용, 계획, 대상, 방법, 주기 등
  • 환경이력관리 : 환경관리에 관한 이력
  • 환경개선계획 : 환경점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개선 사항 정리 등

환경관리 점검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으로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오염을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정기적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점검은 수시, 정기점검으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점섬시기와 점검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구분 점검시기(주기) 점검자
정기 본사 1회 이상 / 반기 본사의 기술부 담당자
현장 1회 이상 / 1일 현장 환경관리자
수시 현장 환경관련 시설물 설치시, 새로운 공정의 시작 시기 환경관리총괄책임자, 환경관리자
  • 점검결과에 따라 비흡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바로 보완·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정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 - 환경 점검표에는 현장명, 점검일자, 점검자, 해당 점검 작업공정, 점검에 대한 점수 및 결과와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명세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업무 흐름도

환경관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