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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내용 ===
=== 검토 내용 ===
 
::* 가설계획에 대한 일반 사항, 협의 사항, 주요 검사 항목, 주요시설물의 배치 계획, 가설 울타리 및 안내판 설치 계획, 가설사무실, 공사용 도로 계획 등에 대한 공사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 가설계획에 대한 일반 사항, 협의 사항, 주요 검사 항목, 주요시설물의 배치 계획, 가설 울타리 및 안내판 설치 계획, 가설사무실, 공사용 도로 계획 등에 대한 공사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 또한 가설 공사 후 운영 및 관리 방안과 향후 가설재의 청소 및 폐기 방안 등에 대한 상세 계획도 검토해야 한다.  
* 또한 가설 공사 후 운영 및 관리 방안과 향후 가설재의 청소 및 폐기 방안 등에 대한 상세 계획도 검토해야 한다.  


[[파일:가설계획 검토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41&gubun=bus 가설계획 검토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가설계획검토)]]]
[[파일:가설계획 검토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41&gubun=bus 가설계획 검토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가설계획검토)]]]

2023년 8월 21일 (월) 14:07 판



정의

  • 건설현장에서 임시로 사용되는 가설구조물, 가시설 등에 대한 자재 수급, 설치 및 조립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의 적절성, 구조적 안전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

가설계획 유사 용어

  • 가설공사시공계획서(假設工事施工計劃書, Temporary Work Construction Plan) : 건설현장에서 가설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공사 방식, 절차, 사용 자재 및 투입인력 등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

가설계획 검토 대상 및 내용

가설계획 검토 대상

  • 가설공사 : 공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각종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의 건설을 위한 공사
  • 가시설공사 :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 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공 등의 건설공사

검토 내용

  • 가설계획에 대한 일반 사항, 협의 사항, 주요 검사 항목, 주요시설물의 배치 계획, 가설 울타리 및 안내판 설치 계획, 가설사무실, 공사용 도로 계획 등에 대한 공사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 또한 가설 공사 후 운영 및 관리 방안과 향후 가설재의 청소 및 폐기 방안 등에 대한 상세 계획도 검토해야 한다.

가설계획 검토 절차(건설사업관리 기준)

  • 가설공사, 가시설공사는 공사기간에 한정적으로 건설하여 해체하기 때문에 설계도서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시공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계획 수립에 미흡한 점이 많을 수 있다.
  • 가설구조물, 가시설은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사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에 대한 검토, 승인 및 시공 중의 검측을 수행해야 한다.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