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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임시로 사용되는 가설구조물, 가시설 등에 대한 자재 수급, 설치 및 조립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의 적절성, 구조적 안전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 | ::* 건설현장에서 임시로 사용되는 가설구조물, 가시설 등에 대한 자재 수급, 설치 및 조립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의 적절성, 구조적 안전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 | ||
== 가설계획 검토 대상 == | |||
::* 가설공사 : 공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각종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의 건설을 위한 공사 | |||
::* 가시설공사 :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 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공 등의 건설공사 | |||
[[파일:가설계획 검토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41&gubun=bus 가설계획 검토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가설계획검토)]]] | |||
== 가설계획 검토 절차(건설사업관리 기준) == | |||
* 가설공사, 가시설공사는 공사기간에 한정적으로 건설하여 해체하기 때문에 설계도서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시공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계획 수립에 미흡한 점이 많을 수 있다. | |||
* 가설구조물, 가시설은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사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에 대한 검토, 승인 및 시공 중의 검측을 수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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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용어설명== |
2023년 8월 18일 (금) 17: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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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임시로 사용되는 가설구조물, 가시설 등에 대한 자재 수급, 설치 및 조립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의 적절성, 구조적 안전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
가설계획 검토 대상
- 가설공사 : 공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각종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의 건설을 위한 공사
- 가시설공사 :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 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공 등의 건설공사
가설계획 검토 절차(건설사업관리 기준)
- 가설공사, 가시설공사는 공사기간에 한정적으로 건설하여 해체하기 때문에 설계도서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시공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계획 수립에 미흡한 점이 많을 수 있다.
- 가설구조물, 가시설은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사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에 대한 검토, 승인 및 시공 중의 검측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