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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천)(댐)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천)(댐)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용어설명==
==설계도면의 종류==
 
* 시공상세도면 : 시공자가 공사완성단계에서 작성하는 설계도면으로 최종 준공 이후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 제출하는 준공도면이라고도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실시설계도면 : 설계의 개요, 관련 법령, 제기준의 검토와 구조물별 적용 공법의 결정과 설계 내용·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등 공사아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도면의 의미한다. 실시설계도면은 도급인이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공사비 견적을 받거나 시공의 기준으로서 실시설계도면에 기초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2023년 8월 16일 (수) 11:27 판


정의

  • (천)(댐)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1]

설계도면의 종류

  • 시공상세도면 : 시공자가 공사완성단계에서 작성하는 설계도면으로 최종 준공 이후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 제출하는 준공도면이라고도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실시설계도면 : 설계의 개요, 관련 법령, 제기준의 검토와 구조물별 적용 공법의 결정과 설계 내용·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등 공사아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도면의 의미한다. 실시설계도면은 도급인이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공사비 견적을 받거나 시공의 기준으로서 실시설계도면에 기초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