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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f>[[표준시방서 KCS 10 10 05 공사일반]]</ref> | ::*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f>[[표준시방서 KCS 10 10 05 공사일반]]</ref> | ||
::* [[파일: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하도급 관리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gubun=bus&pMetaCode=CIGCSP200040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하도급 관리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획에 대한 적성성 여부 및 체결될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이행되는 지 상시 확인하고, 지도하며,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한 절차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 ::* [[파일: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하도급 관리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gubun=bus&pMetaCode=CIGCSP200040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하도급 관리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획에 대한 적성성 여부 및 체결될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이행되는 지 상시 확인하고, 지도하며,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한 절차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 ||
=== 하도급업체 타당성 검토보고서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를 검토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
* 하도급업체 타당성에 대한 검토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련근거와 검토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 |||
# 하도급 통보 또는 승인사항인지에 대한 여부 | |||
# 하도급 공종 및 수급인의 적정 여부 | |||
# 일괄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여부 | |||
# 저가하도급 심사 여부 | |||
# 기한(30일) 이내 통보 여부 | |||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 |||
# 하도급관리계획서 또는 하도급계획서 준수 여부 | |||
# 현장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 |||
#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 |||
#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 여부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B%8F%84%EA%B8%89%EB%B2%9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B%8F%84%EA%B8%89%EB%B2%9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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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C%82%AC%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undefined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C%82%AC%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undefined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C%82%AC%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undefined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C%82%AC%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undefined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
::*공사계약 일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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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 ==관련용어== | ||
::[[하도급 시행]] | ::[[하도급 시행]] | ||
[[분류:도급관리]] | [[분류:도급관리]] |
2023년 8월 8일 (화) 10:0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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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
유사어
- 하청
하도급 관련 조직 및 업무
- 발주청 : 시공자의 적법한 하도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하도급 계획서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 장에게 보고
- 사공자 : 하도급 계획과 관련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하도급 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하도급 승인 요청서 관련 문서
- 하도급계약서
- 공사내역서(원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면허증
- 납세증명서
- 공사예정공정표(필요시)
- 사용인감계(필요시) 등
하수급인의 선정 및 주지사항
-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하도급 시행 전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예정업종
- 하도급 계약예정일
- 하도급 계약금
하도급 관리
-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획에 대한 적성성 여부 및 체결될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이행되는 지 상시 확인하고, 지도하며,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한 절차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하도급업체 타당성 검토보고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를 검토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하도급업체 타당성에 대한 검토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련근거와 검토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 하도급 통보 또는 승인사항인지에 대한 여부
- 하도급 공종 및 수급인의 적정 여부
- 일괄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여부
- 저가하도급 심사 여부
- 기한(30일) 이내 통보 여부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 하도급관리계획서 또는 하도급계획서 준수 여부
- 현장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