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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
::*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


==용어설명==
== 보고서 작성 시기 ==
::*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 설계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률 80% 정도에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 발주청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거나 검토 및 평가가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또한, 발주청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도서의 보완,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공이전에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포함 내용 ==
 
*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작성 항목
!상세 내용
|-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 요약
|대상사업 개요 및 요약
| -
|-
| rowspan="4"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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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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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참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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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료
| -
|-
| rowspan="6" |설계안전성 평가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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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허용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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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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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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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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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별 저감대책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저감대책 대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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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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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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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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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첨부 자료
|설계도면
관련자료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
 
기타 협의 사항 등
|}


==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8월 7일 (월) 17:26 판



정의

  •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

보고서 작성 시기

  • 설계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률 80% 정도에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 발주청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거나 검토 및 평가가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또한, 발주청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도서의 보완,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공이전에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포함 내용

  •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구분 작성 항목 상세 내용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 요약 대상사업 개요 및 요약 -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일정표

검토 참여자 -
검토자료 -
설계안전성 평가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
위험성 허용수준 -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저감대책 대안 평가

위험성 평가표 요약 - -
잔여 위험요소 - -
결론 - -
부록 첨부 자료 설계도면

관련자료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

기타 협의 사항 등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