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관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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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함 | ::*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함 | ||
==건설안전사고 관리 요소== | |||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함 |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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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지원 | ::* 기술적 지원 | ||
:::-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 | :::-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 | ||
== 건설사고 신고 == | |||
* 건설현장별 건설안전 체계 및 기준이 맞추어 건설사고에 대한 대응을 시행하며, 특히 건설사고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향후 사고 예방,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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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8월 7일 (월) 09: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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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
-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함
건설안전사고 관리 요소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함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 현장 안전 감독
-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필요
- 안전 교육 및 훈련
-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수행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수행
- 사고 대처 및 조치
-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
- 기술적 지원
- -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
건설사고 신고
- 건설현장별 건설안전 체계 및 기준이 맞추어 건설사고에 대한 대응을 시행하며, 특히 건설사고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향후 사고 예방,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