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Basic design)"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기본설계'''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설)(철)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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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설)(철)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설)(철)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을 의미한다. | ||
== | ::*기본설계의 내용과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에 대한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
==기본설계 대상 공사== | |||
* 기본설계는 발주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체적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 |||
* 다만,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ref>[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ref> | |||
-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 |||
- 기본설계에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 | |||
-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
== 기본설계 절차 == | |||
[[파일:기본설계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1&gubun=bus 기본설계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
== 기본설계 내용 == | |||
# 설계 개요 | |||
# 설계 내용에 따른 관련 법령과 기준의 검토 사항 | |||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사항 | |||
# 공사지역의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 |||
#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 검토 사항 | |||
# 기술적 대안의 비교 및 검토 사항(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검토,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등) | |||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타당성 검토 | |||
# 개략 공사비와 공기 산정의 타당성 검토 | |||
#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및 용지 조사결과 | |||
# 자원(장비, 자재) 사용성 검토 | |||
# 위 내용을 포함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작성 | |||
#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 |||
# 관계법령, 규정 등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
# 그 외 발주청에서 정하는 사항 | |||
== 기본설계시 유의사항 == | |||
* 이해당사자(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f>[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ref>(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견 수렴이 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 |||
- 공사의 개요 | |||
- 공사의 필요성(효과) | |||
- 공사의 기간 | |||
- 연차별 투자계획 | |||
- 공람기간 및 공람 방법 | |||
- 의견제출의 방법과 그 외 필요사항 등 | |||
*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기본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
* 자문회의 개최 시 공정관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본설계의 적정 공사기간 및 일정 자문 | |||
* 기본설계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 |||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
- 발주청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적정 적용 여부의 검토 결과, 설계 감리의 시행 여부 | |||
- 성과품 검토시 성과품의 작성과 납품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 |||
- 기본설계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 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사후평가 이행 및 결과 입력 등의 조치 사항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 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8월 4일 (금) 09:52 판
기본설계 |
정의
- (설)(철)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1]을 의미한다.
- 기본설계의 내용과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에 대한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기본설계 대상 공사
- 기본설계는 발주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체적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 다만,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2]
-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 기본설계에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
-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기본설계 절차
기본설계 내용
- 설계 개요
- 설계 내용에 따른 관련 법령과 기준의 검토 사항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사항
- 공사지역의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 검토 사항
- 기술적 대안의 비교 및 검토 사항(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검토,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등)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타당성 검토
- 개략 공사비와 공기 산정의 타당성 검토
-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및 용지 조사결과
- 자원(장비, 자재) 사용성 검토
- 위 내용을 포함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작성
-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 관계법령, 규정 등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그 외 발주청에서 정하는 사항
기본설계시 유의사항
- 이해당사자(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견 수렴이 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 공사의 개요
- 공사의 필요성(효과)
- 공사의 기간
- 연차별 투자계획
- 공람기간 및 공람 방법
- 의견제출의 방법과 그 외 필요사항 등
-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기본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자문회의 개최 시 공정관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본설계의 적정 공사기간 및 일정 자문
- 기본설계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발주청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적정 적용 여부의 검토 결과, 설계 감리의 시행 여부
- 성과품 검토시 성과품의 작성과 납품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 기본설계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 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사후평가 이행 및 결과 입력 등의 조치 사항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