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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반영 : 위험요소 대안 및 제거  
::* 설계 반영 : 위험요소 대안 및 제거  
::* DfS 검토 보고서 작성  
::* DfS 검토 보고서 작성  
=== DfS검토보고서 표지 ===
::*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표지, 갑지에는 공사의 개요, 설계자의 정보(회사, 담당부서, 작성일자, 작성자, 설계반영 여부 등), 발주자·시공자·사업관리감독자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파일:설계안전검토보고서 갑지 양식.png|없음|섬네일|[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271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갑지 양식(출처 :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파일:설계안전성검토 참여자별 업무 내용.png|섬네일|설계안전성검토 참여자별 업무 내용]]
[[파일:설계안전성검토 참여자별 업무 내용.png|섬네일|설계안전성검토 참여자별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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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10&lsiSeq=243073#0000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10&lsiSeq=243073#0000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6&lsiSeq=247585#000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6&lsiSeq=247585#000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271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AJAX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undefined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2023년 8월 3일 (목) 17:33 판



정의

  •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1]

제도시행 이력

  • 20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교통부)
  • 20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20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 설계이 안전성 검토. 2016.05.19 시행)
  • 20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20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성검토 개념

  • 대상 : 발주처 발주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검토시기 : 실시설계 80% 진행 시점(발주자 별도 지정)
  • 작성자 : 설계자
  • 검토기관 :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외
  • 승인기관 : 발주청
  • 설계안전성 검토는 대체적으로 시공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절차

  • 설계 안전성 검토는 사전 준비단계, 위험요소의 도출,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의 이행 및 기록하는 단계로 수행된다.
  • 각 단계별 관련 법령 및 내용은 오른쪽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그림과 같다.
설계안전성검토 수행 절차(출처 :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설계안전성검토 안전관리 체계

  • 건설현장의 DfS 안전관리 체계는 설계사, 발주청, 시공자 간의 계획부터 설계 및 시공 업무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다.
  • 계획 단계에서 발주청에서 건설현장의 위험요소 발굴시 이에 대한 내용과 검토사항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를 기반으로 시공 중에 발생하는 안전관리 계획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구분 발주자 설계자
내용
  •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의 관련자료 제공
  •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 업무의 적합한 이행여부 총괄 관리
  •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 (필요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 참조)
  •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

DfS 검토보고서 작성 절차[2]

  • H/P 활용
  • 해당건설공사 내용 발췌
  • 위험성평가
  • 저감대책 선정 : 공종, 특성 등 고려
  • 설계 반영 : 위험요소 대안 및 제거
  • DfS 검토 보고서 작성

DfS검토보고서 표지

  •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표지, 갑지에는 공사의 개요, 설계자의 정보(회사, 담당부서, 작성일자, 작성자, 설계반영 여부 등), 발주자·시공자·사업관리감독자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설계안전성검토 참여자별 업무 내용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