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Safety management expenses)"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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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ref> |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ref> | ||
::: |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
:::2.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2.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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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
::* 내용 | ::* 내용 | ||
:::-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 | |||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 | |||
::: | ::::1. 공사기간 연장 | ||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 |||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 |||
::::4.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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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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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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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style="text-align:left;" | |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 주요내용 |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 style="text-align:left;" | | ||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 * 안전시설비 |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
안전시설비 | * 사업장 안전진단비 |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 |||
사업장 안전진단비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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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방법 | |계상방법 |
2023년 8월 3일 (목) 15:01 판
안전관리비 |
정의
용어설명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내용
- -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
-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
- 1. 공사기간 연장
-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 4.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구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계상방법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