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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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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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안전점검 | |자체안전점검 | ||
|매일 | | style="text-align:left;" | | ||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 | * 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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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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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차~ 5차 실시 | | style="text-align:left;" | | ||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 *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차~ 5차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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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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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 | style="text-align:left;" | | ||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 | *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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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 | |||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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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 |초기점검 | ||
|건설공사 준공전 | | style="text-align:left;" | | ||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 * 건설공사 준공전 | ||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 | | style="text-align:left;" | | ||
*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 |||
*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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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재개점검 | |시공재개점검 | ||
|공사준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할 때 | | style="text-align:left;" | | ||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 * 공사준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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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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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J9: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ref> == | ==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J9: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ref> == | ||
*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정하고 있음 | ::*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정하고 있음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라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라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 ||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각 분야(교량, 터널, 수리, 건축 등)의 정민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 등 | |||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각 분야(교량, 터널, 수리, 건축 등)의 정민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 등 | :::-[[파일: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J9:0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파일: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J9:0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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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 ==관련용어== | ||
::[[안전관리]] | ::*[[안전관리]] | ||
::*[[안전관리계획]] | |||
::*[[안전관리계획서]]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
[[분류:안전점검/시정조치]] | [[분류:안전점검/시정조치]] |
2023년 7월 31일 (월) 12: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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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
안전점검별 시기 및 점검 대상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절차 : 시공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구분 실시시기 점검항목 자체안전점검 - 매일
-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
정기안전점검 -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차~ 5차 실시
-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초기점검 - 건설공사 준공전
-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
시공재개점검 - 공사준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할 때
-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1]
-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정하고 있음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라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각 분야(교량, 터널, 수리, 건축 등)의 정민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 등
- -파일: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