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7번째 줄: 7번째 줄: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절차 : 시공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 절차 : 시공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구분
!구분
14번째 줄: 14번째 줄:
|-
|-
|자체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매일
| style="text-align:left;" |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
* 매일
| style="text-align:left;" |
*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
|-
|-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차~ 5차 실시
| style="text-align:left;" |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차~ 5차 실시
| style="text-align:left;" |
*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 style="text-align:left;" |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
*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 style="text-align:left;" |
*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
|초기점검
|초기점검
|건설공사 준공전
| style="text-align:left;" |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 건설공사 준공전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
| style="text-align:left;" |
*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
|-
|-
|시공재개점검
|시공재개점검
|공사준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할 때
| style="text-align:left;" |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 공사준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할 때
| style="text-align:left;" |
*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
|}


==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J9: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ref> ==
==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J9: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ref> ==


*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정하고 있음
::*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라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라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각 분야(교량, 터널, 수리, 건축 등)의 정민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 등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각 분야(교량, 터널, 수리, 건축 등)의 정민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 등
:::-[[파일: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J9:0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파일: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J9:0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54번째 줄: 63번째 줄:


==관련용어==
==관련용어==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분류:안전점검/시정조치]]
[[분류:안전점검/시정조치]]

2023년 7월 31일 (월) 12:55 판



정의

  •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

안전점검별 시기 및 점검 대상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절차 : 시공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구분 실시시기 점검항목
자체안전점검
  • 매일
  •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
정기안전점검
  •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차~ 5차 실시
  •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초기점검
  • 건설공사 준공전
  •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
시공재개점검
  • 공사준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할 때
  •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1]

  •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라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각 분야(교량, 터널, 수리, 건축 등)의 정민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 등
-파일: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