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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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
::*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


==용어설명==
==안전점검별 시기 및 점검 대상==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절차 : 시공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 절차 : 시공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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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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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J9: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ref> ==
*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라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각 분야(교량, 터널, 수리, 건축 등)의 정민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 등
[[파일: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J9:0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7월 31일 (월) 12:53 판



정의

  •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

안전점검별 시기 및 점검 대상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절차 : 시공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구분 실시시기 점검항목
자체안전점검 매일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
정기안전점검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차~ 5차 실시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초기점검 건설공사 준공전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

시공재개점검 공사준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할 때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1]

  •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라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각 분야(교량, 터널, 수리, 건축 등)의 정민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 등 파일: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관련규정

관련용어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