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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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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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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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1일 (월) 09:18 판



정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유해 및 위험대책 등에 관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발주청에 보고하는 일련의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 착수 즉시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해야 함
- 시공자 : 해당 건설현장 및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수행함
- 발주청 :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서의 종합검토 및 승인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