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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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유해 및 위험대책 등에 관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발주청에 보고하는 일련의 절차 |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유해 및 위험대책 등에 관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발주청에 보고하는 일련의 절차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 착수 즉시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 착수 즉시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함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해야 함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해야 함 | :::- 시공자 : 해당 건설현장 및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수행함 | ||
:::- 발주청 :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서의 종합검토 및 승인 | |||
- 시공자 : 해당 건설현장 및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수행함 | ::[[파일: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 흐름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6&gubun=bus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 흐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
- 발주청 :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서의 종합검토 및 승인 | |||
[[파일: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 흐름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6&gubun=bus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 흐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안전관리계획서 | :: *[[안전관리]] | ||
:: *[[안전관리계획]] | |||
:: *[[안전관리계획서]] | |||
:: *[[안전관리문서]] | |||
:: *[[안전관리비]] | |||
[[분류:기타]] |
2023년 7월 31일 (월) 09:1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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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유해 및 위험대책 등에 관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발주청에 보고하는 일련의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 착수 즉시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해야 함
- - 시공자 : 해당 건설현장 및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수행함
- - 발주청 :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서의 종합검토 및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