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민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함 ==용어설명== * 시공자 민원은 주로 설계의 오류, 설계의 변경, 발주청의 요구의무사항 지연 등이며, 현장의 상황과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 시공자 민원은 주로 설계의 오류, 설계의 변경, 발주청의 | * 시공자 민원은 주로 설계의 오류, 설계의 변경, 발주청의 요구·의무사항 지연 등이며, 현장의 상황과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 ||
== 시공자 민원 업무 절차<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54&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자 민원]</ref> == | |||
* 시공자 민원은 업무조정회의와 성격이 유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직접관여한 이해관계자별 협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으나 내용이 까다로울 경우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받은 민원에 관하여 설계도서에 근거한 기술검토, 시공과정에서의 기록 등의 근거 제시, 계약문서의 타당한 해석 등 민원조정과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 | |||
- 시공자 :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 |||
- 발주청 : 발생한 시공자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림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민원 | * 민원 | ||
* 민원관리 | * 민원관리 |
2023년 7월 28일 (금) 14:32 판
' |
' |
정의
-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함
용어설명
- 시공자 민원은 주로 설계의 오류, 설계의 변경, 발주청의 요구·의무사항 지연 등이며, 현장의 상황과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시공자 민원 업무 절차[1]
- 시공자 민원은 업무조정회의와 성격이 유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직접관여한 이해관계자별 협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으나 내용이 까다로울 경우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받은 민원에 관하여 설계도서에 근거한 기술검토, 시공과정에서의 기록 등의 근거 제시, 계약문서의 타당한 해석 등 민원조정과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시공자 :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 발주청 : 발생한 시공자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림
관련규정
관련용어
- 민원
- 민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