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31번째 줄: 31번째 줄:


==관련규정==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공정/사진관리]]
[[분류:공정/사진관리]]

2023년 7월 28일 (금) 10:49 판



정의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

시공기록 사진의 관리 계획 업무 절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중에 발생하는 업무, 이슈 등에 대해 명확한 기록을 위하여 사진, 영상 등의 매체로 기록을 할 수 있음
  • 시공사진은 작성시기, 분류기준, 보관 및 편집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공사내역 분류체계에 따라 공종별, 작업구간별, 작업시행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음
- 건살사업관리기술자 : 사진을 포함한 공사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함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도하에 사진기록이 필요한 공종의 사진을 촬영하고, 관리함
- 발주청 :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현황 등에 대한 시공사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록·관리된 사진을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음

시공중 사진 촬영 및 보관시 유의사항

  • 건설현장의 사진, 영상과 같은 시각적 공사기록은 해당 공종의 단계별 시공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는 근거자료이며, 시공 후 매몰되는 공종이거나, 지중의 주입공법, 마감공의 배면, 구축 이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 등의 시각적 공사기록은 공사의 품질 관리 및 유지관리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고 제출
  •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과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해서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 사진 촬영
  •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공사의 내부, 외부에서 사진 촬영
  •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관리
  •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
  • 사진파일, 필름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시계열 순서에 따라 기록·관리

시공 전후의 사진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 현장정리
  • 땅파기 또는 땅깎기
  • 기초공사
  • 구조물의 구체
  • 최종 준공
  •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1]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