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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차원에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무의 인·허가 업무의 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 전자처리를 지원하여 민원자/기관의 업무의 용이성과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 ::* 국가차원에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무의 인·허가 업무의 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 전자처리를 지원하여 민원자/기관의 업무의 용이성과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 ||
::* 건설인허가시스템은 민원인시스템과 기관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 ::* 건설인허가시스템은 민원인시스템과 기관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 | ||
<ref>[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ref> | <ref>[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ref> | ||
::[[파일:건설인허가시스템 개념도.png|섬네일|[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 ::[[파일:건설인허가시스템 개념도.png|섬네일|[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
2023년 7월 28일 (금) 09:2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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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인허가관리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관련 기관이 특정 활동, 사업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발급받고, 해당 허가를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함
- 인허가 절차
건설분야 인허가관리 관련 주요 활동 및 내용
- 인허가 신청 및 서류 준비 : 건설 프로젝트 시작 전 인허가가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및 문서 준비
- 인허가 신청 : 준비된 인허가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관련 정부기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리 요청
- 기술 검토 :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기술적인 검토가 수행되며, 구조적 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 관련 규정 적합성 여부 평가 등이 있음
- 허가 승인 및 발급 : 인허가 승인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발급받으며, 이를 통해 건설 사업의 착수 가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됨
- 인허가 감사 및 현장 검사 : 인허가 승인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허가 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진행되며 건설 공정의 특정 단계(착공, 준공 등)나 완료 후에 진행될 수 있음
- 인허가 갱신 : 인허가 관련 사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갱신이 요구될 수 있음
건설공사 환경 관련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분야 인허가 사항 관리사항 관련법규 소음, 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 협의기준 준수 환경영향평가법 대기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기배출설치신고/허가
비산먼지(분진) 관리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관리대상 기기 등 신고
폐기물 처분 및 부담금 납부고지서
분리수거/감량/재활용 적정위탁계약/적정처리
관련 기록 작성, 보관
PCBs 함유기기
폐기물 처분 부담금 관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악취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시설 관리 악취방지법 지하수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허가 수질분석/폐공/신고 굴착행위
지하수법 석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등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폐석면관리 석면자재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석면안전관리법
토양 오염토양 반출 정화계획서 오염토양 적정 복원 토양환경보전법
건설인허가 관련 정부 시스템
- 국가차원에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건설인허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무의 인·허가 업무의 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 전자처리를 지원하여 민원자/기관의 업무의 용이성과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 건설인허가시스템은 민원인시스템과 기관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도로법(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