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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용어설명==
== 품질관리계획 업무 절차 ==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 품질관리 업무는 시공방법, 시공 검사·검측, 자재의 선정과 품질시험 등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의미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품질관리 책임자 주도하에 관리계획이 수립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와 관련 지침, 법령에 따라 시공자의 작업 수행 계획, 기자재 제작·활용 등에 대한 계획, 검측 및 품질시험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승인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또한 시공자가 작성하고 수행하는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단위 설정(품질관리계획 수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의해 결정됨
 
* [[파일:품질관리계획 업무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9&gubun=bus 품질관리계획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계획 수립시에는 공사 착수 초기에 해당 공사, 공정의 상세 내용을 사전 분석·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가 해당 계획에 적합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승인 내용 ====
== 품질관리계획 승인 내용 ==
::* 적정 :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적정 :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023년 7월 27일 (목) 09:18 판



정의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품질관리계획 업무 절차

  • 품질관리 업무는 시공방법, 시공 검사·검측, 자재의 선정과 품질시험 등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의미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품질관리 책임자 주도하에 관리계획이 수립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와 관련 지침, 법령에 따라 시공자의 작업 수행 계획, 기자재 제작·활용 등에 대한 계획, 검측 및 품질시험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승인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또한 시공자가 작성하고 수행하는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단위 설정(품질관리계획 수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의해 결정됨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승인 내용

  • 적정 :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관련규정

관련용어

품질시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