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계획"의 두 판 사이의 차이

 
43번째 줄: 43번째 줄: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동원 장비
* 동원 장비
  - 장비규격, 투입량
- 장비규격, 투입량
- 안전 및 환경법규를 고려한 장비 규격
- 안전 및 환경법규를 고려한 장비 규격



2023년 7월 26일 (수) 10:32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외에도 각종의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가시설공사라 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과 동바리공, 물돌리기를 위한 임시 수로 또는 관로 등의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것을 가설공사 계획이라 한다.

업무분장[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시공자의 가설계획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제출한 가설계획을 검토ㆍ승인하고 시공 확인한다.
  • 시공자
- 가설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제출 목록 및 시기[편집 | 원본 편집]

시공계획서 제출 목록[편집 | 원본 편집]

  • 공사용 도로
  •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교육장 등
  •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 자재 야적장
  • 공사용 전력생산설비, 용수, 통신설비
  •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A/P 플랜트 및 크랏샤플랜트
  • 폐수처리설비 등 환경오염 저감설비

시공계획서 제출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기간을 감안하여 해당 공종 착수 14일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가설공사 시공범위
  • 시설물의 규격 대비 필수시설의 유무
  • 해당 시설물의 규격 및 수량
  • 현장조건에 맞는 시공범위 설정 및 안전관리 방안
작업방법 및 가시설물 설치계획도
  • 시공대상물과의 간섭 없는 가시설물의 위치
  • 작업방법 및 현장조건과 일치하며, 소요 품질을 산출할 수 있고, 안전시설 설치 및 환경보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작업방법과 장비, 인력의 동선
세부 작업별 동원장비, 인력 및 자재 사용계획
  • 동원 장비

- 장비규격, 투입량 - 안전 및 환경법규를 고려한 장비 규격

  • 동원 인력
- 작업원 경력 및 실적
- 작업량을 고려한 인력투입
  • 공구 및 자재사용계획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현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MS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픽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업무 흐름도[편집 | 원본 편집]

가설계획 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