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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가설공사라 함은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외에도 각종의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가시설공사라 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과 동바리공, 물돌리기를 위한 임시 수로 또는 관로 등의 건설공사를 지칭한다.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외에도 각종의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가시설공사라 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과 동바리공, 물돌리기를 위한 임시 수로 또는 관로 등의 건설공사를 가설공사라 한다.  
:가설공사나 가시설공사 모두 공사기간동안 건설하여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시설물이 어서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에는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작성주체 또한 시공자일 때가 많다. 그러므로 가설시설물의 설계도서의 검토ㆍ승인이 소홀할 경우가 있다. 또 임시 시설이라는 이유로 각종 인ㆍ허가를 도외시할 경우가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 등이 소홀해지기 쉽다.  


==업무분장==
==업무분장==

2023년 7월 26일 (수) 09:05 판

개요

  •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외에도 각종의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가시설공사라 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과 동바리공, 물돌리기를 위한 임시 수로 또는 관로 등의 건설공사를 가설공사라 한다.

업무분장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시공자의 가설계획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가 제출한 가설계획을 검토ㆍ승인하고 시공 확인한다.
  • 시공자
가설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업무 흐름도

가설계획 업무흐름도